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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생성형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발표. AI 창작물과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 확립

by 나의 정보 2025. 5. 7.

생성형 AI 시대, 저작권의 새로운 장이 열리다

2025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성형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ChatGPT-5, 클로바X, 엑소브레인 등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콘텐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학습 데이터의 공정 사용 범위",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석을 제공해 업계의 혼란을 줄일 전망이다.

생성형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발표
생성형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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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의 5가지 핵심 내용

1. AI 생성물에도 저작권 인정…但 '인간 개입' 필수

  •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수정이 50% 이상 반영된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
  • 예시:
    • ✔️ "미키마우스 스타일로 재해석한 3D 캐릭터" (디테일 조정 요청 포함)
    • ✖️ "고흐 풍 풍경화 생성" (단순 명령만 한 경우)
  • AI 툴 개발사(SKT, 네이버 등)는 저작권 주장 불가

2. 학습 데이터 공정 사용 범위 명확화

  • 저작물 학습 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전문가 검토 위원회 설치)
  • 3가지 금지 행위:
    ① 원작과 유사도 70% 이상 표절
    ② 저작권자 명시적 거부 시 사용
    ③ 상업적 이용 목적의 대량 복제

3. 디지털 워터마크 의무화

  • 2026년부터 모든 AI 생성 콘텐츠에 AI 생성 표시 포함
  • 기술 요건:
    • 메타데이터에 모델명·생성일시 기록
    • 이미지/동영상은 시각적 마킹

4. 저작권 침해 시 '계층적 책임' 부과

  • 3자 책임 원칙:
    1차: 최종 사용자 (고의적 표절 시)
    2차: 플랫폼 (신고 후 24시간 내 삭제 미이행 시)
    3차: AI 개발사 (기술적 보호장치 미적용 시)

5. 보상 체계 마련

  • 저작권 사용료 "공동 관리 기금" 조성
  • 수익 배분 구조:
    • 원작자 50%
    • AI 개발사 30%
    • 사용자 20%

파장 분석: 업계별 영향

1. 콘텐츠 제작자

  • 웹툰 작가 협회 "표절 감시 시스템 도입 환영"
  • 음원 업계, AI 보컬 라이선스 제도 설계 착수

2. AI 개발사

  • 네이버 "클로바X 학습 데이터 재검토 시작"
  • 美 OpenAI, 한국 법률 대응 전담 팀 구성

3. 일반 사용자

  • 인스타그램 AI 필터에도 출처 표기 의무화
  • 상업용 AI 아트 판매 시 저작권 확인서 제출 필요

결론: 기술과 법의 조화를 위한 첫걸음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 과제는 남아있다:

  • 국제적 기준 부재 (美 EU와의 협의 필요)
  • 유사도 판단 기술적 한계
  •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 난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을 6개월 시범 적용 후 개정할 예정"이라 밝혔다.